'패가망신의 지름길' 연대보증 피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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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권의 연대보증 제도에 대해서 금감원이 규제에 나섰습니다. 저축은행은 연대보증에 한도를 설정을하고 은행권은 연대보증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채무자가 빚을 못 갚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연대보증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피해자 : 친구가 연락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해서 안 갚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 압류하겠다고. 통장에 있는 돈을 1원까지 다 빼갔어요.]

이런 폐단 때문에 폐지여론이 높지만 연대보증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가계 신용대출의 1/3 이 연대보증 대출로 보증 금액도 1년 새 30%나 늘었습니다.

지난 8월 말 현재 국내 8개 주요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81조8천여억 원으로 1년 반 새 48% 증가했습니다.

[금감원 : 저축은행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방안은 차주별 보증한도제 및 보증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 1/4분기부터 1명의 보증인은 각 저축은행에 2000만 원씩 모두 1억 원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또 이미 보증 한도제 등을 운용하고 있는 시중 은행들의 연대보증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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