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편,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없이 어제(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 공포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천호선/청와대 홍보수석 :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며 의혹을 받고 있는 측에서도, 또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의혹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조항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정성진 법무장관이 "국민적 의혹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대통령이 결단하면 될 문제"라고 보고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일주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40일간 수사를 벌이게 돼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2월25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대통령이 특검법을 받아들인 만큼 순리대로 풀면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한나라당은 국론분열만 가져올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최재성/대통합민주신당 원내공보부대표 : 순리대로 특검에서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도와야 될 것 입니다.]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 어떻게 해서든지 특검의 불씨로 총선장사를 해보겠다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특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든 이 당선자와 신당 가운데 한 쪽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특검 수사결과가 총선을 앞둔 내년 초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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