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초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무효"


동영상 표시하기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범위 내에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야를 매도한 신모 씨가 중개업자 고모 씨를 상대로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규제가 강하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