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상크레인 선장 김 모 씨와 예인선 선장 조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해경에 지시했습니다.
사고 유조선의 선장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추가로 지시했으며 예인선 선장 김 모 씨는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해상크레인과 부선 선장 3명과 유조선 선장 4명에 대해서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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