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로 드러난 태안 기름유출 사고…4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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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해경은 충돌사고 관련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상 방제작업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경이 어제(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람은 크레인 예인선 선장 조 모 씨와 김 모 씨, 인도국적의 유조선 선장 등 4명입니다.

예인선과 크레인선장은 지난 7일 새벽 파도가 높이 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했고, 관제실 호출에 1시간 이상 응답하지 않은점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조선 선장에게는 사전에 충돌위험을 알고도 적절한 대피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크레인을 끌고가던 예인선의 와이어는 사고당일 오전 6시 52분쯤 끊어졌고 14분 뒤인 오전7시 6분쯤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예인선 와이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적정규격품인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상방제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도 보령시 호도, 외연도 근처와 군산 앞바다 말도 근처 해상에 머물고 있는 엷은 기름띠와 타르 덩어리 제거작업이 계속됩니다.

해안에서도 자원봉사자 등 3만여 명이 기름제거에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태안, 서산지역에서 발생한 어장및 양식장 피해는 5천159ha, 보령과 서천, 전북지역의 피해가 확인되면 기름사고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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