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연장' 합의…대선용 선심성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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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기로 공무원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선심성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공무원 노조는 오늘(14일) 본교섭 위원회를 열고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 등 6개항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정년 연장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돼 있으며, 사실상 3년에 걸쳐 1년씩 정년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과 같은 60세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공무원 연금 제도를 개선할 때 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고, 연금제도 논의 기구에 노조의 참여도 보장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선과 연계해 퇴직금도 민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성철/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단체 협약 체결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 처음으로 노사 관계가 정립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정년 연장에다가 공무원 연금 개선에 노조의 참여까지 보장함으로써 벌써부터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 연장은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와 청년층의 신규 채용 감소 등을 초래하고 민간기업의 노사 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합의사항은 법률 개정 등 국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지만 정권말에 합의를 해 줘 차기 정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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