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안양외고 합격자 지위 임시 인정


김포외고 합격취소 학생들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합격자 지위를 인정받은데 이어 명지외고 및 안양외고에 합격했다 취소처분을 받은 학생 6명도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았다.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11일 명지외고 합격 취소학생들이 부모를 통해 학교법인 명지교육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은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합격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또 안양외고 합격 취소학생들이 부모를 통해 학교법인 운석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취소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합격취소무효확인소송의 판결 전까지 합격취소처분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결정 고지문을 채권자들에게 팩스로 전송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번 입학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된 것은 교육청과 외고 입시관계자들이 시험문제 사전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 김포외고 교사 및 학원장의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