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9일 삼성이 우리은행을 통해 계열사 직원들의 계좌를 조회한 사건과 관련해 "삼성측이 불법 계좌조회 사실과 의뢰인을 숨기기 위해 의뢰인의 이름을 암호화한 것이 무려 3002건이나 됐다"고 공개했습니다.
심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004년 1월에서 재작년 5월까지 계열사 직원 계좌 734개를 3천5백 차례 불법 조회했고 이 가운데 3천2건의 의뢰인 란에 이름이 아닌 1과 0같은 숫자나 기호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또 "불법 계좌조회는 금융실명제법상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데 검찰은 불법 계좌조회에 관련된 삼성과 우리은행 직원 5명 가운데 2명은 무혐의 처리하고 3명은 소액의 벌금형에 처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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