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학원 다녔다고"…김포외고 응시생 일단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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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입시문제 유출 사건으로 불합격 처리됐던 김포외고 응시생들에게 회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학부모들이 낸 소송 결과가 나올때 까지는 일단 합경생 지위는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겁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김포외고 입시에 합격됐다가 문제 유출 사건 이후 불합격 처리된 종로엠 학원 출신 가운데 44명에 대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합격생 지위를 인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불합격 처리된 목동 종로엠학원 출신 57명 가운데 학부모들이 가처분 소송을 낸 학생들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시험 당일 버스에 탔는지, 유인물을 받고 읽어봤는지에 대해 학생 개개인에게 확인과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해당 학원 수강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학부모 : (소감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재판부는 그러나, 오는 20일 예정된 재시험을 무산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합격생 지위를 회복한 학생들은 재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소송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측도 본안 소송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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