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주공·토공, 공공택지 '땅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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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사와 토지 공사가 공공 택지를 판매하면서 출장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원가에 포함시켜 택지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택 공사는 청주 A 택지지구의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원가를 49억 7천만 원으로 산정해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뒤 국가청렴위원회가 원가를 재조사했더니 그 절반 수준인 25억 3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공사가 택지비를 2배 정도 부풀린 셈입니다.

[주택공사 관계자 :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압니다.]

청렴위는 또 제곱미터당 40만 원인 원가가 54만 원으로 책정되는 등 원가가 부풀려진 곳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챙긴 부당 이득을 임대, 서민 주택 입주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익으로 처리해 임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청렴위는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이에따라 아파트 준공 이후 원가를 재산정해 원가 이상의 수익을 입주자에게 되돌려 주는 사후 정산제 도입을 건교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건설사와 입주민 사이에 연쇄적으로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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