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쾌감'이 기준? 모호한 애견 동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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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최 모씨.

강아지를 데리고 외출에 나섰습니다.

[아저씨, 강아지 데리고 있는데 타도 돼요?]

강아지 전용 운반상자에 넣었어도 버스 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최현주/가명 : 같은 버스를 탔는데도 저번에는 됐거든요. 이번에는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이 기사아저씨가 싫어서 그러신 건지.]

개를 싫어하는 사람의 경우는 함께 버스를 타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편합니다.

[윤세진/주부 : 저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입장이라 옆에 가만히 섰을 때는 달려 들 거 같기도 하고….]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다른 손님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은 운전기사가 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쾌감이라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이어서 애견 동승여부는 운전기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경식/버스 운전기사 : 개를 좀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태워주고, 싫어하고 개털 날리고 싫어하는 사람은 안 태워주고….]

이렇다보니 애견을 데리고 타는 승객의 입장에서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혼란스럽습니다.

[노혜리/서울시 광진구 : 법이 확실히 기준이 서 있으면 저희 애견가들이 행동을 할 텐데 매일 택시를 타면서 택시 기사 눈치도 봐야 되고….]

지하철의 경우 장애인 보조견 등을 제외한 일반 동물을 태웠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하철에서는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견은 제재없이 동반승차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애견인구 1천만 시대.

애견 동승자들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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