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검찰은 김경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에 대해서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는 김경준 씨의 범죄 행위에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과 부인 이보라 씨가 공모했다는 정황이 여러 군데 담겨 있습니다.
에리카 김은 동생 김 씨가 각종 유령회사를 만드는 것을 도왔고, 자신의 해외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 씨의 부인 이보라 씨도 회사운영과 주가조작에 직접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결과 한글 계약서에 찍힌 도장도 이 씨가 직원에게 위조를 지시해 만들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두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내일(6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에리카 김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가 끝나는대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부인 이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중지했지만 한국에 돌아오는 즉시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과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은 모두 인정됐습니다.
김 씨는 모두 319억 원을 횡령했고, BBK 투자금 141억 원과 옵셔널벤처스 주식 매각대금 150억 원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미국과 스위스에서 압류한 김 씨 가족들의 예금은 4백억 원이 넘지만 여기엔 김 씨 부모와 누나가 번 돈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 씨가 송환을 선택한 것은 3년 반 동안 미국에서 구금생활을 했던데다, 어차피 국내 송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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