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명박 후보의 형과 처남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다스가 실제로는 이명박 후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지만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수사 막바지까지 다스의 자금 흐름을 조사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측은 다스가 이명박 후보의 소유가 아니라면 BBK라는 신생 금융업체에게 19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할 수 있겠냐며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김경준 씨도 다스가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며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의혹은 정쟁 단계를 지나 검찰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검찰도 상당한 의심을 갖고 이 부분을 집중 수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다스가 190억 원을 투자할 당시 수백억 원의 여유돈을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스 경영진들이 이사회를 거쳐 정상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경준 씨가 다스 측에 연 30%의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다스의 과거 자금 흐름도 모두 추적했습니다.
이 후보가 다스의 주인이라면 회사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가져갔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스의 돈이 이 후보 쪽으로 들어간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홍일/서울중앙지검 3차장 : 모든 계좌와 필요한 연결계좌를 끝까지 추적하였음에도, 다스의 돈이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다스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김홍일 차장검사는 다스 수사와 관련해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수사 결과에 대해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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