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강간살인조작의혹 사건' 재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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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4일 1972년 경찰간부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복역한 '춘천 강간살인조작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재심 등 후속조치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춘천 강간살인조작의혹 사건은 강간치사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할 경우 관계기관을 문책하겠다는 시한부검거령 아래 정원섭(당시36세)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및 증거조작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정 씨는 1972년 9월 27일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경찰간부의 딸(당시 9세)의 주머니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만화 가게 표가 나오자 검거됐고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지난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 출소했다.

정 씨는 위원회에서 "경찰이 얼굴에 수건을 덮고 배부터 얼굴까지 찬물을 붓는 등 고문을 가하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수사경찰관들은 고문 사실을 모두 부정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경찰관들은 고문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처음 자백하게 되었던 경위 및 자백 상황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이 피해자 주변 참고인들에게 가혹행위 내지 강압을 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점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고문 및 가혹행위가 가해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정 씨의 집에서 발견된 피 묻은 속옷과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연필이 주요한 증거로 제출됐지만 주변인들의 진술을 참고할 때 경찰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은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고 증거를 조작한 경찰에 책임이 있지만 검찰과 법원도 경찰의 수사상의 위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결과적으로 무기징역 선고에 15년 동안 장기 복역케 한만큼 명예회복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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