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며 김경준 씨가 제출했던 한글 이면계약서, 김 씨의 주장이 맞는지를 가릴 핵심 단서인데요. 이 문서에 대한 감정이 끝났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BBK 사건 수사팀은 최근 한글 이면계약서에 대한 최종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문서감정팀이 감정 결과를 바로 봉인한 뒤 수사팀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계약서 종이가 한국 것인지 미국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종이가 미국 것이라면 계약서 내용에 상관 없이 김경준 씨가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도 "위조 여부와는 별도로 이면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이명박 후보를 보고 BBK에 투자했다는 김경준 씨의 주장과는 다른 주장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삼성생명 과장이었던 권 모 씨를 불러 이명박 후보가 아닌, BBK 오 모 이사의 권유로 100억 원을 투자하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권 씨는 오 씨의 어머니가 H그룹 이모 고문 등 범 삼성가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가 빨리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 : 오 모 씨라는 그분이 아는 사람이 있어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해서 (권 모 과장이) 그럼 도움이 될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오 씨와 함께 일했던 홍종국 이캐피탈 사장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홍종국/전 이캐피탈 사장 : 삼성생명 건은요. 오 모 씨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뤄졌고요.]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약서의 진위 여부와 삼성생명 등 기업들이 BBK에 투자한 경위 등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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