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이면계약서 작성시 증인으로 동석 안했다"

'계약서 증인' 지목됐던 김 모 변호사, SBS와 통화에서 배석 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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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BK 사건의 핵심인 한글 계약서에 대한 김경준 씨 측 주장에 반하는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김씨 측이 증인으로 입회했다고 지목한 사람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준 씨의 누나 에리카 김은 지난달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계약서 체결 당시 김경준 씨와 이명박 후보 말고 김 모 변호사가 동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약서가 진짜라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김 변호사는 S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모 변호사/전 LKe뱅크 감사 : 이면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이면계약서의 내용, 이런 것은 제가 접근할 수가 없었고, 그 때는 제가 없었어요. 배석도 당연히 안 했고.]

미국 LA에 있는 김 변호사는 1999년 BBK 설립 초기에만 관여했을 뿐, 그 이후 일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에서 이런 사실들을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진술했고, 사실상 제가 몰라요. 검찰에다 이야기했거든요. 이명박 후보 관계는 제가 진술하고자 했던 것 알고자 했던 것, 그런 것은 다 진술했고요.]

수사팀은 대검 문서감정실에서 한글 계약서의 검증 결과를 넘겨 받았습니다.

사실 관계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이번 주 초 수사 결과 발표를 위해 오늘(2일)부터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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