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그제(28일)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숨진 서 모 씨는 당초 알려진 휴대폰 폭발 때문이 아닌 동료가 운전하던 중장비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도 여전히 여러 의문들이 남습니다.
CJB 구준회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중장비로 회사동료를 치어 숨지게 한 58살 권 모 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8일 충북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중장비를 몰다 동료 33살 서 모 씨를 치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후진하는 궤도 차량과 바위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서 씨의 휴대폰은 이 충격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사고가 국내 최초의 휴대폰 배터리 폭발사고로 잘못 전해지면서 경찰의 어설픈 초동수사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
경찰은 피의자 권 씨가 서 씨의 휴대폰이 폭발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지만 권 씨는 폭발과 관련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
[권 모 씨/ 피의자 : 겁도 나고 당황하니까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을 못했죠.]
그러나 경찰은 권 씨의 진술과 배터리가 폭발해 숨진 것 같다는 검안의의 소견만 믿고 초유의 휴대폰 배터리 폭발 사고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문가 등을 통한 과학적인 기초분석도 미흡했습니다.
서 씨의 사망 원인이 동료 기사의 실수로 숨졌다는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에도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궤도차량이 사람의 걷는 속도로 후진하면서 서 씨의 몸을 눌렀는데 휴대폰 배터리만 불이 붙을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 씨가 천천히 후진하는 중장비를 피하지 못하고 중장비와 암반 사이에 끼여 숨질때 까지의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안전사고가 아니라 타살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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