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증권 본사에 대해 30일 오전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는 이날 오전 7시40분부터 서울 종로구 삼성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삼성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한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6명과 수사관 등 40명이 투입됐다.
검찰은 14층 전략기획팀 등 회사 경영전략·기획·회계 관련 핵심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남 특수본부 차장검사는 삼성그룹의 여러 계열사 가운데 삼성증권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선택한 것과 관련, "여러 정황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해 삼성그룹이 비자금 관련 자료를 인멸하기 위해 모종의 시도를 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음을 내비쳤다.
김 차장은 "삼성 본관이나 다른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압수수색이 전날 밝힌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명계좌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자금과 관련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해 김 변호사의 진술도 압수수색 대상 선정에 중요한 판단근거로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29일 밤 청구해 발부받은 뒤 30일 오전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곧바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