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후보, '탈세 적발시 가산세 2배' 공약

'가업형 중소기업' 상속세 완화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28일 고의로 탈세를 했을 경우 가산세율을 현재 40%에서 100%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가령 편법을 동원해 100만 원의 세금을 탈세했다가 적발될 경우 추징금을 종전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세금탈루를 하면 자격을 박탈하는 동시에 형사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12가지 공약을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했던 이 후보는 이날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구상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또 '부동산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해 투기목적 거래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자녀의 위장취업에 따른 탈세와 도곡동땅 투기 및 건강보험료 축소신고 의혹 등 각종 구설수에 올랐던 점을 다분히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민관합동의 '국가재정평가 진단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와 지출규모, 연금 및 조세부담, 민간투자사업 부담 등 공공부문의 재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정부 예산의 쓰임새를 건전화할 계획이다.

이어 청와대 참모 보좌진의 탈권력화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해 실질적인 행정부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 부분에서는 도서벽지 출신과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먼저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출산 후 만 5세까지 보육비는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훈기금 재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특별분양 비율 상향조정, 보훈급여 현실화 등을 통해 보수주자로서의 색깔도 분명히 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를 제외함으로써 협의기구 성격을 살리고, 노사간 합의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안정적 노사문화를 정착토록 했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 대한 종부세 감면, 1가구 1주택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차등화, 주택건설을 통한 주택보급률 매년 1% 제고 등을 내놨다.

이밖에 중소기업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가업형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속세를 미루거나 줄이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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