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부인 "내 시계는 7만원짜리" 소송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씨의 '고가 명품 시계' 진위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대변인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가 주장한 그런 시계를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착용한 시계는 국내 상표인 '로만손'사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시계인데도 피고는 원고가 마치 1천500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를 소지·착용하고 외국에서 밀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발언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피고는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어 "피고는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0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우선 그 일부인 1억 원만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 부인 김윤옥 씨가 7월27일 한나라당 경선때 울산 합동연설회에서 차고 있던 시계는 1천500만 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상표로 밀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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