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도 온라인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대출모집 질서를 정착시키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할부금융사와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 업권처럼 대출모집인의 인적사항과 소속사 등을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여전사들의 가계대출은 6조 5천547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천260억 원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모집인을 통한 대출은 2조 3천581억 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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