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민소환투표 내년에 또 실시될 수도

소환 무산될 경우 1차 소송 최종판결이 변수


전국 첫 사례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다음달 12일 투표 결과 무산되더라도 내년에 또 한 번 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21일 김 시장이 하남시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 취소소송'에서 "선관위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시장은 이번 소송에서 '허위사실로 청구한 소환투표를 선관위가 수리했다"는 논리와 함께 "1차 청구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2차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중복청구'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후 1년 이내가 아니라면 중복된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며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의 주장은 중복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서 동시에 주민소환투표가 연달아 두 차례 치러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 시장은 지난 8월 1차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9월에 "서명부에 하자가 있어 투표절차를 중단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1차 소송은 오는 23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2차 청구에 따라 실시되는 다음달 투표에서 김 시장에 대한 소환이 무산되더라도 1차 소송 최종심에서 김 시장이 패소할 경우 내년에 또 한번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상황은 경우의 수가 복잡하고 법원의 최종판단이 남아 있어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현행 주민소환법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에는 주민소환청구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1차 주민소환투표가 7월 23일 이미 청구됐기 때문에 '1차 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는 최종판결이 나오면 다음달 12일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후 1년 이내라도 주민소환투표가 또다시 실시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주민소환법 제13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에는 '주민소환투표 공고 90일 이내에 또 다른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경우 동시에 또는 병합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다음달 12일 투표일 이전에는 불가능한 1차 소송 최종판결 일정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다음달 12일) 소환이 무산되더라도 주민소환법의 허점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선 소환투표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다"며 "이렇게 되면 (같은 사유로 임기 중 세번째 직무정지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고 불만을 떠뜨렸다.

하남시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닥치지 않은 상황을 예단해 미리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1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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