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부정행위…전자기기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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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시험과 상관없는 사소한 실수는 하면 안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별 생각없이 가져가면 성적이 무효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수험생 유의사항 유희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우선 수능 시험장에는 전자기기를 아예 가져가지 않는게 좋습니다.

휴대전화와 MP3, PMP, 전자사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가져간 경우에는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적발될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45명의 응시자가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 성적이 무효처리됐습니다.

흑색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구도 개인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수험생 개인이 가져간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 오류가 생길 경우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이밖에 문제지 유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시험 종료후에 답안을 표기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또 매 교시 시험종료 전에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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