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국적기 탑승 놓고 법해석 제각각


한국 송환이 임박한 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반드시 국적기를 이용해야 하는 지 여부를 놓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수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김씨의 주장이 여과없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막아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김씨의 정확한 송환 시기를 비밀에 부친 채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한 다양한 항공편 옵션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2일(현지시간)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모여든 각 언론사 취재진은 LA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모든 국적기의 탑승자를 확인하기 위해 LA국제공항에서 진을 치고 있는 형편이다.

취재진이 국적기 탑승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호송팀이 연방 마셜(보안국)로부터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뒤 한국 국적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한국 사법권의 영향력이 미치므로 반드시 국적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법 논리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적기에 오르지 않더라도 호송팀원들이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체포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순간부터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적기 이외의 항공편을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주장을 따를 경우 호송팀은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국적기 이외의 다른 항공사를 이용, 일본 등 제3국을 거쳐 몰래 입국할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호송팀도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는 한국 송환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규정에 외국 항공기 비행시간이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놓고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도쿄로 향하는 델타항공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등 미국 국적기만 하루 20여편에 이르러 다양한 노선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내 법조계 관계자들은 "범죄인 인도절차에서 반드시 피의자를 국적기에 태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호송팀에 신병을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현지국의 사법적 권한과 의무도 넘어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다만 사실상 영토 개념에 포함되는 국적기를 태우면 탑승 즉시 호송팀에게 사법권한이 발생하므로 법적인 안정감 속에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적기를 이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외국 비행기를 태워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의 영공, 영해에 들어와야 사법 권한이 발생하는 지, 현지국의 영공, 영해를 벗어나기만 하면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형편이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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