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귀국 원폭 피해자에게도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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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일본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윤춘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최고 재판소는 어제(1일)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945년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와 히로시마 미쯔비시 중공업에서 일하던 중 원자폭탄에 피폭됐다가 전쟁 후 귀국한 40명의 한국인들이 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입니다.

일본 최고 재판소는 일본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들에 대해 4천8백만 엔, 우리 돈으로 약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어제 최고 재판소의 판결은 해외에 있는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의무를 최초로 인정한 지난 2005년 히로시마 고등 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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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 재판소는 또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에 최종 승소한 40명의 한국인들은 12년 전인 1995년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고 가운데 25명은 이미 고령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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