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자난해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노조측이 5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노조에 민사적 책임을 묻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철도노조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나흘 동안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져 있었지만 철도노조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철도공사는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인 서울 서부지법은 노조에게 51억 7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 이유입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미양/철도노조 법규국장 : 내년이면 사라질 직권중재 제도에 비춰볼 때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판결이고 액수가 너무 커서 즉각 항소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불법 파업을 근절하기 위해 민사적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법원의 경향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본사 건물 불법 점거 행위에 대해 최근 10억 8천여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고 지난 2월에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1억 9천여만 원의 금전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이랜드 그룹 파업과 관련해서도 입점 상인들이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100억 원의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소송과 거액 배상 판결이 노조의 정당한 활동마저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