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부인이 지역주민에게 간고등어 18마리, 돈으로 따져 10만 원 남짓 되는 선물을 돌렸다가 현직 구청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31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지난해 1월,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부인인 정 모씨는 지역 주민 9명에게 선물을 돌렸습니다.
한 사람에 간고등어 한 손씩 모두 18마리로, 고작 11만 원어치였습니다.
김 후보는 당선됐지만, 정 씨는 남편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정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960년대 학생운동가 출신인 김 구청장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번 고배를 든 끝에 마침내 지방자치단체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제공한 물품이 고등어 18마리에 불과하지만, 전형적인 매표행위로 볼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정 씨가 선거법을 어긴 적이 있어 벌금 액수도 높였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선과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선물이라는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얼핏 보기엔 작은 불법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불법 선거를 뿌리뽑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판결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