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촌지주면 학생에 불이익'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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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일선 학교의 고질적인 촌지 관행을 없애겠다며, 교육청이 또 대책을 내왔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주면 해당 학생들에게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데, 과연 효과가 있을 지 주목됩니다.

유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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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와 학생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동안은 교사만 처벌해왔지만, 앞으로는 학부모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학생까지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학생 능력에 따른 상은 예외이지만, 모범상과 선행상 등 촌지를 받은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는 각종 포상을 받을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학부모들이 촌지를 제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촌지를) 줘도 학생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또 불법 찬조금을 걷어 간식을 제공하거나 행사를 지원하면 금품, 향응 수수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고 관련자들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학교의 모든 행사는 외부의 도움 없이 반드시 학교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교원에 대한 각종 축하 화환도 안 주고 안 받기를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과연 촌지 수수 관행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 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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