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때문에 어획량 급감…"485억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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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조금 다른 소식이긴 합니다만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뜨거운 물 때문에 어획량이 준 지 10년, 피해를 본 어민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고성군 해안가에 세워진, 삼천포 화력 발전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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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에 발전소 공사가 시작돼, 모두 6개의 발전기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어민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발전소에서 내보내는 뜨거운 물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어획량이 급감한 것입니다.

여기에 해수 환경마저 변해, 양식업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어민들은 한국전력 측에 보상을 요구했고, 한전 측은 보상을 약속하고도 지급을 미뤄왔습니다.

참다못한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5년 동안 심리를 벌인 끝에, 한전과 남동발전 측이 어민 504명에게 485억여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민 한 사람당 1억 원 가까운 보상액입니다.

재판부는 외부 기관을 통해 3년에 걸쳐 피해를 조사한 결과, 발전소로 인한 어민 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시효가 끝났다는 한전 측의 주장에 대해선 구차한 변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어민과의 약속을 한전 측이 지키지 않은 점을 판결에 반영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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