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세 연말정산 때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낸 뒤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신용카드과 의료비를 이중 공제 받지 못한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지난 2005년 관련법이 개정돼 그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냈을 경우 둘중의 하나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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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득세 연말정산 때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낸 뒤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신용카드과 의료비를 이중 공제 받지 못한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지난 2005년 관련법이 개정돼 그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냈을 경우 둘중의 하나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