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완치 피우진 전 중령 강제 퇴역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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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수술 뒤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강제 퇴역된 피우진 전 중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피 씨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 사유가 없는데도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역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81년 헬기 조종사가 된 피 씨는 2002년 유방암에 걸려 양쪽 가슴을 도려내고 병마를 이겨냈지만, 장애판정을 받고 퇴역당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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