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탤런트 권상우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권상우 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협박하며 일본 팬미팅을 강요한 사실과 2001년 진주교도소 수감 중 특별접견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 진주교도소보안과장 이 모 씨에게 1천 2백만 원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김 씨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돼 진주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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