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탤런트 고소영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네티즌 16명을 벌금 50만 원에서 1백만 원에 각각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인터넷 사이트에 고 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거나 비방성 댓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식기소된 네티즌 중에는 자영업자나 대학생, 대학교 직원 등이 많았으며 공무원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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