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국민경선에 노무현 대통령의 명의가 도용돼 선거인단에 등록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8일 대통합민주신당측이 수사를 의뢰해왔다며, 사건을 수사과에 배정해 주민등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9일 우선 경선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한 뒤, 전체 선거인단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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