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선물 배송이 늘어나면서 택배나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택배와 관련해서는 배송이 늦어져 물품이 변질되거나 선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배송과정의 부주의로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피해예방을 위해 물품 수령시 택배사 직원 앞에서 포장을 개봉해 물품상태를 확인한 뒤 수령증에 서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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