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접시 모양의 위성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에서 지상파TV와 케이블TV를 공동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한 공시청 안테나를 통해 위성방송도 시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외벽에 가구별로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베란다가 없는 주상복합 건물에서도 위성방송 시청이 편리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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