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남성 근로자도 3일간 출산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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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남성 근로자에게도 3일간의 출산휴가가 부여됩니다.

또 육아 편의에 따라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하는 방법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20여 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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