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주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한 개 동의 길이가 60m를 넘지 못하고 주차 대수의 8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이같은 내용의 전주시 주택조례 개정안이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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