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 등 11개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과 울산 전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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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 부동산 경기 냉각에 따라 정부가 11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습니다. 인천 남구와 경기 안산, 경기 시흥의 일부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오늘(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천안시와 계룡시, 아산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대전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에는 투기과열지구가 없으며 대전에서는 유성구, 충남에서는 공주시와 연기군이 투기과열지구로 남았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영도구만 해제됐으며, 대구에서는 수성구는 제외되고 동구만 풀렸습니다.

수도권 전지역과 울산 전지역,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효력은 오는 13일부터 발생합니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1가구2주택자와 5년이내 당첨자 등에대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가 전면도입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이 이뤄집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집값이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인천 남구와 경기도 안산시, 그리고 시흥시의 일부지역을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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