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불법택시를 이용한 강력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급택시 등 불법 운행택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는 돈을 받고 택시를 불법으로 빌려주는 도급행위에 대해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주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이 일반 승용차를 사서 회사택시로 바꿔 운영하는 지입행위는 100만 원, 승차 거부와 부당요금 징수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5만에서 2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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