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에버와 뉴코아에 입점한 상인 천여 명은 이랜드 노조의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를 상대로 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영업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상인들은 지난 2달여 동안 노조의 매장봉쇄와 점거 농성 등 영업 방해 행위로 소유권과 영업권을 침해받아 매장당 천2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천 명 이상의 상인들이 일자리를 잃어 손해배상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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