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정윤재 전 청와대의전비서관과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 김모 씨에게 김 씨 회사의 탈세 비리를 제보한 사람의 신원을 알려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8월 김 씨가 정 전 비서관의 소개로 정상곤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만나 1억 원을 건넨 시점을 전후해 제보자의 신원이 김 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세무조사가 끝난 뒤 제보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분을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세무조사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국세청 이모 국장이 지난해 12월 김 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의 고문으로 영입된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과 김 씨의 유착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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