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줄고 공제 더 받으면, 내가 낼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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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렇다면 내가 내는 세금은 얼마나 줄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김용철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소득세는 연간 소득에서 보험료와 의료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뒤 산정된 과세표준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과세표준 소득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천만 원에서 천2백만 원까지, 그리고 4천만 원에서 4천6백만 원까지, 그리고 8천만 원에서 8천8백만 원 까지는 세율이 9% 포인트씩 낮아집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번 과표조정으로 세금에 변동이 없습니다.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는 연간 18만 원, 7천만 원일 경우에는 42만 원,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는 72만 원, 그 이상일 경우에는 144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율을 그대로 두고 과표를 상향조정해 결국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각종 공제제도 확대에 따른 세금 인하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새로 받게 되는 성실 자영업자들은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인 4인 가족의 경우 교육 의료비 공제를 730만 원 받는다면 연간 124만 8천원, 38%의 세금을 경감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세금경감 효과가 큰 것은 역시 양도세입니다.

9년 동안 보유한 10억짜리 주택을 팔아서 양도차익을  4억 7천만 원 챙겼다면 공제율이 15%에서 27%로 높아져 양도세는9백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밖에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세금 인하 방안이 포함된 만큼 잘 따져보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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