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11년 만에 상향조정…소득세 줄어든다

연간 소득세 18~144만원까지 경감…소득공제 범위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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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11년 만에 상향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오후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2007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6년 이후 11년 동안 유지됐던 소득세 과표구간이 10%에서 20%까지 상향조정됩니다.

현재 천만 원-4천만 원-8천만 원으로 돼 있는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천2백만 원-4천6백만 원-8천8백만 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과표조정으로 연간 종합소득세는 과표구간에 따라서 18만 원에서 최고 144만 원까지 경감됩니다.

연간 1인당 백만 원 정도로 추산되는 초·중·고등학생의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비는 교육비에 포함돼 소득공제됩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1년 동안 1인당 2백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됩니다.

또 33만 명으로 추산되는 성실납세 자영업자들도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5천 원 미만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5천 원 미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은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가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중소기업 사업주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30억 원 한도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6년 동안 3조5천억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확정된 세제개편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처리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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