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32년 만에 사상최대 국가배상 판결

사형 8명 유족에 이자 포함 637억 원 배상…통한은 가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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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유신정권 시절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상액수는 245억 원이지만 이자를 포함하면 637억 원에 달해 시국사건과 관련한 배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혁당은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전복하고 공산정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북한 괴뢰 지령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한 반국가 단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5년 유신 정권에 의해 사회 불순 세력으로 낙인 찍힌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32년이 흐른 뒤 법원은 이들과 유족 46명에게 국가가 24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처형된 8명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지난 1월 최종적인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그동안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컸기 때문에 금전적 배상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효가 소멸됐다는 국가 측 주장은 구차한 변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 5%씩의 금리를 적용하면 유족들이 실제 받는 돈은 637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월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판결이 나왔을 때처럼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발생 32년 만에 배상 판결까지 이끌어냈지만 유족들의 통한은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김진생/고 송상진 씨 부인 : 간첩의 집이라고 말도 못하는 설움 받고 얼마나 아무리 많이 줘도 우리는 그 한이 안풀립니다.]

유족들은 배상금 가운데 일부를 출연해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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