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노조원 '알몸 수색'?…경찰은 부인

이랜드 노조원 "알몸 수색에 심한 수치심 느껴"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경찰이 지난달 뉴코아, 이랜드 노조원을 체포하면서 알몸 수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뉴코아 잠원동 매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던 노조원 38살 이모 씨는 경찰서로 연행된 뒤 속옷까지 벗는 수모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에 경찰이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뒤 알몸 수색을 해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모 씨/이랜드 노조원 : (경찰이)팬티를 벗으라고 지시를 해서 저는 순순히 따랐던 것밖에 없고요. 남자였지만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경찰의 피의자 유치와 호송규칙상 이 씨 같은 단순한 형사 피의자는 속옷과 검사용 옷을 입은 채 신체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속옷을 벗게 한 뒤 실시하는 정밀 검사는 살인이나 강도 등 죄질이 무거운 유치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해당 경찰서는 옷을 벗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해당 경찰서 직원 :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거기서 팬티를 내리라고 했을 리가 없지.]

다른 조합원들은 경찰이 연행 과정에서 거칠게 다루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모 씨/이랜드 노조원 : 물건 끌어내듯이 끌려나오다 보니까 여기 저기 부딪히고 그러면서 머리도 많이 다치고.]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노조원 10명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오늘(20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