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상대 '바가지 택시' 현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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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외국인 손님에게 택시 요금을 높여 받는 택시 영업 사례가 빈번하자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콜밴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무허가 택시 영업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당요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차량 번호를 외워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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