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축소되고 소득공제율은 상향조정됩니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총급여액의 15% 이상으로 돼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을 20%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소득공제율도 15%에서 2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오는 12월1일 이후 사용하는 신용카드 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35%를 넘는 사람은 소득공제액이 늘어나는 반면 그 이하는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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