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음식점에서 점당 500원 수준의 고스톱을 친 것은 도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남의 한정식집 주인이 손님에게 도박 자리를 제공했다며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2,30여 차례 고스톱을 한 것은 일시적 오락행위이지, 도박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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