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촌로, 농협 직원 기지로 전화사기 모면


전남 해남의 70대 촌로가 전화 사기범에게 거액을 송금하려던 찰나 농협직원의 도움으로 돈을 보내지 않아 피해를 막았다.

16일 농협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께 해남 땅끝 농협에서 김 모(76)씨가 전화 사기범에게 7천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 이 농협 윤승하(40)과장이 사기전화로 판단, 송금을 만류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김 씨는 "전날 모 은행의 직원이라는 여자가 전화를 걸어 '제 3자가 당신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대출받아 연체상태'라고 해 현금 7천만 원이 있다고 말하자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돈을 압류하려 하니 압류당하기 전 빨리 대출금을 갚는 것이 현명하다고 다그쳐 이 여자가 일러준 계좌로 송금을 하려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윤 과장이 아니었으면 큰일이 날 뻔 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윤 과장은 "김 씨가 7천만 원이 든 정기예금을 갑자기 해지한 뒤 전화에서 불러주는 대로 키보드를 조작하고 있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수법에 걸려든 것으로 판단, 김 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상대방에게 사기행각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365코너 등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키보드를 조작한다면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특히 농촌지역 금융기관에서 연로한 고객들이 이 같은 행동을 할 경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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